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 배출가스 기준 (문단 편집) === 유로 5 === 대한민국에서 CNG 엔진은 2010년 6월부터, 디젤 엔진은 2010년 10월부터 의무화했다. 이때부터 모든 디젤 엔진에 DPF를 장착하며 상용차들은 SCR을 주구장창 달고 나온다. 그러나 현대기아는 승용차 건 상용차 건 DPF+EGR[* 다만 460마력 이상의 고출력 [[현대 L 엔진|파워텍 엔진]]에는 극소수나마 SCR을 적용했다.] 방식을 사용한다. 쌍용자동차(현 [[KG모빌리티]])의 [[쌍용 XDi 엔진|XDi 엔진]]은 [[KGM e-XDi 엔진|e-XDi 엔진]]으로 바뀌었다. 유로 5부터 디젤 엔진이 오히려 가솔린 엔진보다 유해물질을 덜 내뿜는 사태가 벌어져 가솔린 엔진에도 [[EGR]]이 달려나온다. 대한민국에서는 유로 5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, 배출가스 3등급으로 분류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